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판매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거나 전자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할 것을 말한다.
②법 제4조의2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둘 이상의 공급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공급받지 아니할 것
2.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거나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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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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