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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49의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9의2조 · 공제회 설립인가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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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의2(공제회 설립인가 등)

조합은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공제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공제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공제회의 구성원(이하 "공제회원"이라 한다)의 자격, 출자금의 부담기준, 공제방법,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정관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5.15>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말에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삭제 <2018.5.15>
법 제60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공제회원에 대한 융자 사업
2.공제회원에 대한 경영컨설팅 사업
3.그 밖에 공제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법 제60조의4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7.26>
1.조사목적
2.조사기간 및 대상
3.조사의 범위 및 내용
4.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제출자료의 목록
6.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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