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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6.7.26>

1.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영업소의 소재지
4.영업장의 면적
5.삭제 <2011.12.19>
6.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7.삭제 <2011.12.19>
8.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9.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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