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1, 2013.12.30, 2016.1.22, 2016.7.26, 2019.3.14>
1.법 제93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
2.법 제4조부터 제6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제8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이하
3.법 제7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5항, 제4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
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0만원 이하
5.법 제40조제3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5만원 이하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법을 위반한 자 중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 3만원 이하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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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 함께 인용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 함께 인용건강기능식품법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함께 인용지방기금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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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식품진흥기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89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 보상금을 식품위생법상 포상금으로 보아 식품진흥기금으로 상환할 수 없되 지급사유가 겹치면 그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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