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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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2019.3.14>

1.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2.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4.출입ㆍ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5.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ㆍ검사
6.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7.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8.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9.식품등의 압류ㆍ폐기 등
10.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11.그 밖에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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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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