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여부이행식품등확인ㆍ지도영업자취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2019.3.14>

1.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2.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4.출입ㆍ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5.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ㆍ검사
6.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7.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8.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9.식품등의 압류ㆍ폐기 등
10.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11.그 밖에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2. 조문 관계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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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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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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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