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4조 (연구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법 제58조제5항제4호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구위원 등연구위원심의위원회기준ㆍ규격식품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국제식품규격위원회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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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19>
법 제58조제5항제4호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9, 2013.3.23>
1.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논의할 기준ㆍ규격의 제ㆍ개정안 발굴 및 제안
2.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번역본 발간 및 배포
4.그 밖에 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사항
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연구위원은 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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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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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법 제58조제5항제4호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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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