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4조 (연구위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19>
②법 제58조제5항제4호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9, 2013.3.23>
1.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논의할 기준ㆍ규격의 제ㆍ개정안 발굴 및 제안
2.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번역본 발간 및 배포
4.그 밖에 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사항
③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연구위원은 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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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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