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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0조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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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삭제 <2019.7.9>
삭제 <2019.7.9>
삭제 <2019.7.9>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궐위(闕位)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9>
위원장은 안전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7.26>
안전성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26>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4, 2016.7.26,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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