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0조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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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궐위(闕位)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9.7.9>
②삭제 <2019.7.9>
③삭제 <2019.7.9>
④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궐위(闕位)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9>
⑤위원장은 안전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7.26>
⑥안전성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26>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4, 2016.7.26,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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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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