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
law_id:004097
article_no:25
위계:식품위생법 시행령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2
피인용:3

조문 본문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1. 삭제 <2011.12.19>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삭제 <2011.12.19>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6. 제21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ㆍ냉장업
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8, 2009.11.26, 2010.11.19, 2012.7.19, 2013.3.23, 2013.10.16, 2014.1.28, 2015.12.22, 2016.1.22, 2021.2.19>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3. 삭제 <2012.11.27>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37 4항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 outgoing제37조
cites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2호 영업의 종류
"1. 삭제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삭제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 outgoing제21조
인용
양곡관리법
§19 양곡가공업의 신고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 outgoing제19조
인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등
"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
→ outgoing제16조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22 영업의 허가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3. 삭제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 outgoing제22조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24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제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 outgoing제24조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5 영업의 허가 등
"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 outgoing제5조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 영업의 신고 등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
→ outgoing제6조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7 1항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 outgoing제7조
인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 2호 정의
"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outgoing제3조
인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3 3호 정의
"는 경우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 outgoing제3조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집단"
→ outgoing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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