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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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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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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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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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서 "총매출금액"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 등 관련)
기타 식품판매업 신고 후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산정기준인 총매출금액은 식품매출액만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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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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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제50조의6 ·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제51조 ·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제52조 · 허가취소 등제52조의2 ·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53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제54조의2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55조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제56조 · 기금의 귀속비율제57조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