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3.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
4.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중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
②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7.26>
③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위생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연 1회로 한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위생점검 방법 및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