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8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6.1.22>
1.「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영업의 종류
3.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식품등의 명칭(식품등의 제조ㆍ가공, 소분ㆍ판매업만 해당한다)
5.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