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19>
1.법 제45조제1항 후단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하 이 조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2.회수계획량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경감
가.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나.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1)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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