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내외에서 위해식품등의 섭취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2.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서 검출된 경우
3.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등이 발견된 경우
②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③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④제3항에 따른 해제 요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토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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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의 가설건축물의 범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8호 관련)
생산용 관리 가설건축물에는 농산물 건조·저장 시설은 포함되지만 가공·판매 목적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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