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4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인증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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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0.12.1, 2023.7.25>
1.「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4.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연구소
제1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1.28, 2016.7.26>
1.법 제4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증명 서류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2.삭제 <2014.11.28>
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5.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6.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7.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7.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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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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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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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