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4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0.12.1, 2023.7.25>
1.「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4.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연구소
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1.28, 2016.7.26>
1.법 제4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증명 서류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2.삭제<2014.11.28>
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5.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6.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7.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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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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