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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64의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의2조 · 정보공개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의2(정보공개)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7.26>
1.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내용
2.안정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3.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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