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7.23>
②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3>
④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귀속 비율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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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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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과징금 부과규정 시행일 전의 위해식품등 판매량이 과징금액 산출 시 “판매량”에 포함되는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등 관련)
위해식품 판매가 과징금 규정 시행 전후 계속됐다면 시행일 이후 판매량만 과징금 산출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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