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란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식품접객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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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는 복어조리 자격 취득 후 조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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