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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란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식품접객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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