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1조 (회의 및 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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