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①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2013.3.23, 2022.6.7>
1.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제품명
3.회수대상 식품등의 제조일ㆍ수입일 또는 소비기한ㆍ품질유지기한
4.회수 사유
5.회수방법
6.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7.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