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2013.3.23, 2022.6.7>
1.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제품명
3.회수대상 식품등의 제조일ㆍ수입일 또는 소비기한ㆍ품질유지기한
4.회수 사유
5.회수방법
6.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7.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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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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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제50조의2 ·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제50조의4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제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제50조의6 ·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51조 ·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허가취소 등제52조의2 ·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제53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54조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제54조의2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