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19, 2013.3.23, 2013.12.30, 2014.1.28, 2014.11.28, 2016.1.22, 2017.12.12, 2018.5.15, 2022.7.19, 2024.12.31>
1.법 제3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의 접수(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의 보고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1의2. 삭제 <2016.1.22>
1의3. 삭제 <2016.1.22>
2.삭제 <2014.7.28>
3.삭제 <2014.7.28>
4.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4의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
4의3.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의4.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
4의5.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5.법 제39조에 따른 영업 승계 신고의 수리
6.법 제45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보고에 관한 업무 및 행정처분 감면
6의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물(異物) 발견보고
7.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사고의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8.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인증취소 또는 시정명령
8의2.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변경신고
8의3.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8의4.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9.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
10.법 제72조에 따른 식품등의 압류ㆍ폐기처분 또는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1.법 제73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공표
12.법 제74조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
13.법 제75조에 따른 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14.법 제76조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명령
15.법 제79조에 따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 및 그 해제를 위한 조치
16.법 제81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17.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18.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19.법 제92조제5호(이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20.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