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5.15, 2021.12.30>
1.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3.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
6.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자
7.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8.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②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