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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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5.15, 2021.12.30>
1.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3.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
6.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자
7.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8.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②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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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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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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