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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65의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5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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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3.7.25, 2024.12.31>

1.법 제16조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2.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3.삭제 <2014.7.28>
4.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3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39조에 따른 영업 승계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7.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무
8.법 제45조에 따른 식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오염사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9.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기술적ㆍ경제적 지원, 조사ㆍ평가 및 인증취소ㆍ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무
10.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사무
11.법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2.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3.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4.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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