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1.창립총회의 회의록
2.정관
3.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재산목록
5.임원명부
6.임원의 취임승낙서
7.임원의 이력서
8.임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제49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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