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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9조 · 설립인가의 신청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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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임원의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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