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①조합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자율지도원으로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의 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은 소속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2.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그 밖에 위생관리의 지도
3.법 제44조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지도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허가에 따른 조건 이행 지도
4.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지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