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1.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3.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6.제21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자
7.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8.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9.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