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1.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3.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6.제21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자
7.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8.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9.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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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식품등수입판매업자의 위생교육 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의 결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부칙 제7조 등 관련)
수입식품법 시행 전 영업신고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의 위생교육 미이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영업신고 관할행정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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