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의2조 (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환수할 수 있는 자금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소금제조업자(염전의 임차생산자 및 위탁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보조금 중 해당 소금제조업자가 염전근로자에게 근로강요행위를 한 연도에 지원받은 보조금 전부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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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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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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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