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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의8조 · 표준관리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8(표준관리규정) 표준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입점상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입점상인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사항
4.대규모점포등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대규모점포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6.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7.관리비등의 점포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8.회계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복사 및 열람방법
9.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입점상인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0.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2.대규모점포등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3.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와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14.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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