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8 (표준관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표준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8(표준관리규정) 표준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입점상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입점상인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사항
4.대규모점포등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대규모점포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6.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7.관리비등의 점포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8.회계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복사 및 열람방법
9.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입점상인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0.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2.대규모점포등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3.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와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14.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