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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의3조 · 관리비등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3(관리비등)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비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의3과 같다.
1.일반관리비
2.청소비
3.경비비
4.소독비
5.승강기유지비
6.냉난방비
7.급탕비
8.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9.위탁관리수수료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가스사용료
4.지역난방 방식인 대규모점포등의 냉난방비와 급탕비
5.분뇨 처리 수수료
6.폐기물 처리 수수료
7.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개 이상 점포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점상인이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입점상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등의 항목별 산출명세, 연체내용, 수입 및 집행 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점상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7.「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9.「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10.「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관리비등의 명세(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포함한다) 및 제7항에 따른 잡수입의 명세를 관리비등을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의3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잡수입(공용부분 및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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