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관리비등)
①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비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의3과 같다.
1.일반관리비
2.청소비
3.경비비
4.소독비
5.승강기유지비
6.냉난방비
7.급탕비
8.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9.위탁관리수수료
②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가스사용료
4.지역난방 방식인 대규모점포등의 냉난방비와 급탕비
5.분뇨 처리 수수료
6.폐기물 처리 수수료
7.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③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개 이상 점포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점상인이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입점상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등의 항목별 산출명세, 연체내용, 수입 및 집행 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점상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7.「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9.「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10.「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⑥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관리비등의 명세(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포함한다) 및 제7항에 따른 잡수입의 명세를 관리비등을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법 제12조의3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잡수입(공용부분 및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