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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의3조 · 도로개설의 위탁시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3(도로개설의 위탁시행)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을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위탁사업의 사업지
2.위탁사업의 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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