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0.1, 2013.4.22>
1.관계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2.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3.법원이 제출을 명하는 정보
제8조(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0.1, 20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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