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별성적이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으로 하며,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거나 정해진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성적에 가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2021.1.5, 2025.10.1>
③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