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1. 조문 원문
①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별성적이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으로 하며,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거나 정해진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성적에 가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2021.1.5, 2025.10.1>
③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6.7.6>
2. 조문 관계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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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의2 · 유통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회 위반 2회…
제1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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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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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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