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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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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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