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2 (분쟁의 조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4.22>
1.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분쟁의 발단 및 경위
4.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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