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4(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법 제1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이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긴급하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른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