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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 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삭제 <2013.4.22>
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4.22>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신설 2009.10.1, 20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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