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상점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조문 요약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상점가의 범위특성업종도소매점포용역점포지구도매점포ㆍ소매점포도매점포소매점포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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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8.1.30>
1.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가.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나.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다.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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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무허가 건축물, 미허가 노점, 무신고 식품위생영업 점포는 상점가 요건 점포 수에서 제외되나 사업자등록 여부는 무관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무허가 건축물, 미허가 노점, 무신고 식품위생영업 점포는 상점가 요건 점포 수에서 제외되나 사업자등록 여부는 무관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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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무허가 건축물, 미허가 노점, 무신고 식품위생영업 점포는 상점가 요건 점포 수에서 제외되나 사업자등록 여부는 무관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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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 무허가 건축물로 제공되는 점포가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등 관련)
무허가 건축물, 미허가 노점, 무신고 식품위생영업 점포는 상점가 요건 점포 수에서 제외되나 사업자등록 여부는 무관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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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무단 점용 노점·식품위생 무신고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 점포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만 안 한 점포는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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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무단 점용 노점·식품위생 무신고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 점포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만 안 한 점포는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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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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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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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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