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예정부지에 있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27, 2013.4.2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의2조 ·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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