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시험실시후 40일 이내에 합격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합격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22, 2025.10.1>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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