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5(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6>
②삭제 <2016.7.6>
제6조의5(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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