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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의6조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 전문기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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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6(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 전문기관)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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