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4.22, 2024.10.22>
1.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2.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인 법인, 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
3.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4.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