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조문 요약
유통관리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시험유통관리사실무경력이유통관리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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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ㆍ시험과목ㆍ시험장소ㆍ응시자격ㆍ합격기준 그 밖에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1, 2013.3.23, 2013.7.22, 2020.11.24, 2025.10.1>
②유통관리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③유통관리사의 등급별 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④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⑤1급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9.10, 2009.11.20, 2013.7.22, 2021.4.6>
1.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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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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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유통관리사 등급구분기준 및 시험과목
등급 구분 1급 2급 3급 1. 등급 구분 기준 유통업 경영에 관한 전 문적인 지식을 터득하 고 경영계획의 입안과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및 중소유통업의 경영 지도능력을 갖춘 사람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터득하고 관리업 무 및 중소유통업 경영 지도의 보조업무능력을 갖춘 사람 유통실무에 관한 기본…
제1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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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통관리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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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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