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ㆍ시험과목ㆍ시험장소ㆍ응시자격ㆍ합격기준 그 밖에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1, 2013.3.23, 2013.7.22, 2020.11.24, 2025.10.1>
②유통관리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③유통관리사의 등급별 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④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⑤1급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9.10, 2009.11.20, 2013.7.22, 2021.4.6>
1.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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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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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유통관리사 등급구분기준 및 시험과목
등급 구분 | 1급 | 2급 | 3급 1. 등급 구분 기준 | 유통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터득하고 경영계획의 입안과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및 중소유통업의 경영지도능력을 갖춘 사람 |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터득하고 관리업무 및 중소유통업 경영지도의 보조업무능력을 갖춘 사람 | 유통실무에…
제1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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