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유통표준전자문서보관기간대통령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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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4.22>
2. 조문 관계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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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의2 ·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
구분 구비요건 1. 시설 기준 가. 강의실 면적: 100㎡ 이상 나. 사무실 면적: 16㎡ 이상 다. 휴게실 면적: 10㎡ 이상 2. 강사 기준 가. 전임강사(1명 이상).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전임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임강사 산 정에 포함한다. 1) 석사 학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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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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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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