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①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5,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8.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