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자료보호기간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에 관한 자료
2.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3.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4.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5.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6.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7.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8.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
9.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