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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조 ·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8.5, 2025.10.1>
1.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명령의 해제에 관한 사항
4.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5.법 제47조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제6조에 따른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7.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9.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유해화학물질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사항
11.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5.8, 2017.7.26, 2018.11.27, 2020.9.29, 2025.10.1, 2025.12.23>
1.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국립환경과학원 및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
3.「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
4.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소속 전문가
5.「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화학물질 관련 업계 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7.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5.10.1>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정기회의: 연 1회
2.임시회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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