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5.8.5, 2025.10.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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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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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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