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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5조 · 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5.8.5>

1.화학물질의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계획
2.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계획
3.유해화학물질등의 대체물질 개발ㆍ사용 등에 관한 계획
4.「교통안전법」 제28조, 「선박안전법」 제41조 및 「항공안전법」 제70조에 따른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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