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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의2조 ·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휴업기간 또는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 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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