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또는 국민에게 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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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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